노무법인 사외인사부, 중소기업 통상임금 무료진단 나서

입력 2014-08-04 11:45
수정 2014-08-04 11:45
경기도 광주의 한 중소기업은 최근 노무법인으로부터 임금무료진단을 받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형식적으로만 연봉을 쪼개 기본급과 상여금, 식대, 직책수당, 차량유지비, 조정수당, 연장수당 등으로 배분해놨는데 실제 연장근로가 많이 실시되고 있지만 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만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중소기업은 법 기준을 적용하면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금액은 지금보다 최소 30%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도지침으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됐지만 이처럼 노무관리에 대한 전담인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통상임금 문제에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따라 노무법인 사외인사부는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임금무료진단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통상임금 등 임금관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무료로 진단해 결과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노무법인 사외인사부는 올 6월부터 이 캠페인을 실시해 현재 약 50여개 중소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주환 노무법인 사외인사부 대표는 "노무법인 사외인사부의 무료진단을 받으면 마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난 이후 진단결과표를 받아보듯이 현재 임금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진단결과표를 받아볼 수 있으며 무료진단에 따른 어떠한 조건도 없이 수도권지역의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노무법인 사외인사부는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