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보상 22.9%..합의여부 '미지수'

입력 2014-07-31 15:41
<앵커>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CP 투자자에 대한 배상비율을 평균 22.9%로 결정했습니다.

방금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관련사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이지수기자!

<기자>

동양그룹 계열사 투자자 세명 가운데 두명이 불완전 판매 피해자로 인정받고 평균배상비율은 22.9%로 결정 됐습니다.

배상비율이 손해액의 15%-50%로 결정되면서 투자자들은 원금의 60%에서 많게는 80%까지 회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방금전 브리핑을 통해 평균배상비율이 22.9%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투자횟수가 30회를 초과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배상하한선을 15%로 낮춰 일반 피해자와 차별화 했습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2만 1천여명 가운데 1차적으로 올해 2월까지 신청한 1만 6천여명에 대한 분쟁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1만 6천명 가운데 이번에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는 1만2천441명 입니다.

전체계약의 67.2%에 대해 불완전 판매를 인정한 겁니다.

다만 분쟁조정은 피해자인 투자자와 동양증권이 조정안에 대해 합의를 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동양에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 결정을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미지숩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