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보증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임대관리업 보증요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보증상품 취급기관으로 서울보증을 추가 지정해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수익률에 비해 보증요율이 높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 2월 7일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시점에 맞춰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상품을 출시했지만 현재까지 상품의 판매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 계약 시 보증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보증용률 부담으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 계약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보증에서 출시할 ‘임대료지급보증’ 상품의 보증요율은 연 0.346~0.989%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요율 1.08~5.15%보다 5배 이상 낮다.
국토부는 "경쟁체제 도입으로 보증기관이 기존의 대한주택보증 1곳에서 2곳으로 늘고 다양한 보증상품이 개발될 것이다"며 "위탁관리형 위주의 시장이 자기관리형 주택관리업 쪽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