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해외직접투자 쉬워진다

입력 2014-07-31 12:00
<앵커>

정부가 기업들이 해외에 직접투자할 때 장애가 됐던 사전신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빠른 의사결정이 생명인 중소 IT업종이 수혜를 볼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각종 규제 위반건으로 제재 조치한 사례는 총 1,015건.

이 가운데 무려 85%를 차지하는 867건이 해외직접투자 관련 위반이었습니다.

해외에 직접투자할 때 반드시 당국에 사전 신고토록 돼 있는 까다로운 규정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외환 규제가 기업 경영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를 개선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단 1달러도 사전신고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 연간 누적 50만달러까지는 사후신고가 허용됩니다.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해외직접투자시 의사결정에 방해가 됐던 요인이 해소됐다며 크게 반깁니다.

<인터뷰>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총괄팀장

"IT업종 같은 경우 경영 사유가 자주 발생해요. 사전신고를 하려면 번거로운 절차가 많이 필요하죠. 해외투자 경영활동에 장애요인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전신고를 사후신고로 변경을 요청했던 거죠."

하지만 사후신고 한도가 연간 50만달러로 제한됨에 따라 수혜는 규모가 작은 중소·중견기업에 제한될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후신고 허용 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정부는 해외직접투자 규제 완화와 함께 기업이 수출대금으로 해외채권을 지급받았을 때 1년 6개월 이내에 회수토록 돼 있는 규정도 3년으로 2배 늘려 회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