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매입임대 주차장 기준완화

입력 2014-07-31 09:42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8만호 추가 공급을 위해 심의 단축과 기준 완화에 나섰다.

SH공사에서 매입하는 원룸형 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가구당 0.6대(30㎡ 미만은 0.5대)에서 0.3대(30㎡ 미만은 0.25대)로 완화해 공급을 늘린다.

서울시는 31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그동안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거쳐야 했던 9개 위원회 심의를 하나로 통합해 심의기간을 최소 6개월이상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앞으로 4년마다 ‘서울공공주택 공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국토교통부가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주택’으로 명칭을 변경한 데 이어 서울시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서울공공주택’으로 총칭해 조례에 담았다.

공공주택 건설 때 임대의무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할 경우 추가로 주는 용적률 20%는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만 적용했다면 앞으로는 그 외 지역까지 확대해 건설형 공공주택을 활성화한다.

지난해 서울시가 개발해 규칙이나 지침으로 공급·운영하던 장기안심주택은 조례로 법제화해 공급의 효율성과 질도 높일 계획이다.

장기안심주택은 리모델링지원형과 보증금지원형 2개 유형으로,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체계적인 공급을 위해 구역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에 새롭게 담았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첫 제정하고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다음 달 1일부터 20일까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조례와 시행규칙을 확정하게 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조례·시행규칙 최초 제정으로 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공공주택 공급을 더욱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가 새롭게 공급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