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국씨티은행-금융지주 합병 예비인가

입력 2014-07-30 17:17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에서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씨티금융지주의 합병을 예비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을 존속회사로 하고 한국씨티금융지주를 소멸회사로 하여 합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합병은 씨티은행이 씨티금융지주의 자산과 영업규모의 대부분(97%)를 차지함에도 현재 체제를 유지함에 따른 업무/의사결정 중복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금융위는 씨티은행의 대주주 변경에 따른 한도초과 보유 승인 등은 합병 본인가와 함께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합병 후 씨티은행은 임직원수 4천241명, 국내 190개 지점으로 통합되며 자산은 52조4천675억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BIS자기자본비율은 기존 18.15%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