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수) 재테크 알아야번다
이인성 팀장 / 프라임에셋
*연금보험 200% 활용전략
우리나라 생명보험사의 최소연금개시연령은 45세이고,
손해보험사는 55세부터 가능하다.
자녀 나이로 45세부터 어머니가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자녀가 피보험자이고, 어머니가 수익자다.
어머니가 돈을 내고 어머니가 받기 때문에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 동안 어머니가 연금을 받다가
만약에 어머니가 사망하신다면 피보험자인 아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계약자를 변경하게 된다.
그러면 어머니가 계시지 않더라도 자녀 나이로 100세까지 다시 또 연금을 보험사가 책임지고 지급해준다.
두 가지 컨셉이 있다. 어머니와 자녀의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에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자녀에게 돈을 상속할 때 연금형태로 상속을 하게 되면 절세효과가 60~70% 정도 다운효과가 나타난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