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수단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근로자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가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박형순 부장판사는 자신의 승용차로 퇴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조 모(사망당시 21·여)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不)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판사는 "숨진 조 씨가 거주지에서 대중교통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상황 등을 비추어보면
자가용을 이용하는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회통념상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년 퇴근 중 교통사고로 숨진 조 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소유 차량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한 만큼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37조)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을 하다가 생긴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