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백반증은 장애" 법원 첫 인정

입력 2014-07-29 11:25
피부에 흰색 반점이 생기는 질환인 백반증이 얼굴에 발병할 경우 장애로 인정하고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다.



한 모씨(71)는 얼굴 백반증으로 지난 2006년 충남 보령시에서 안면부 3급 장애인으로 등록, 국가 지원을 받아왔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했던 한 모씨는 얼굴 백반증으로 사회생활이 어려워지자 일을 그만두어야 했고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궁핍해졌다.

이런 한 씨에게 국가 지원은 커다란 힘이 됐다.

그러나 2011년 심사절차가 강화된 후 장애인 등록이 돌연 취소됐다.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에 따른 안면부 장애 증상에 백반증이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한 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보령시장을 상대로 장애등급을 다시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냈던 것.

최근 백반증 환자가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전혀 없어 백반증 환우 모임에서조차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봤지만,

한 씨 측은 포기하지 않고 법리와 사례를 수집해 재판에 임했다.

결국 지난 2월 1심 법원은 한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령시가 한 씨의 장애등급을 번복한 결정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보령시는 바로 항소했지만 2심을 맡은 대전고법 행정1부도 최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 씨는 얼굴에 나타난 광범위한 백반증으로 오랫동안 일상·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안면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백반증이 안면장애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려면 복지부가 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이 아닌

장애 관련 법령의 해석에 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보면 안면장애인은 얼굴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며

"백반증도 안면부위의 변형으로 볼 수 있고, '장애등급판정기준' 상의 색소침착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보령시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이 판결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