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서비스 시행

입력 2014-07-29 11:05
KB국민은행(은행장 이건호)은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출국만기보험금(공항지급/해외송금)지급 서비스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이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법률 개정 시행(2014.7.29)에 따라 출국만기보험금을 신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금(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 등으로 출국예정신고 후 출국 1개월전에 보험사업자에 보험금을 신청하고, 보험금 신청방법은 외국인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해외송금방식과 공항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 공항지급서비스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외국인근로자는 환율 및 송금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출국만기보험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국내 체류 외국인고객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상품(KB Welcome 통장),모국어상담이 가능한 외국어고객상담센터(☎1599-4477) 등을 핵심으로 하는 외국인 전용 KB Welcome Service 를 운영 중이며, 외국인고객을 위한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다양한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