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시 공인인증서 외 대체수단 제공··전자결제 간편화

입력 2014-07-28 14:01
올 하반기 중 온라인 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대체인증수단이 제공되고 30만원 이상 결제시 관행적으로 공인인증서만 요구하던 것을 바꿔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소비자가 공인인증서 외에 손쉬운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가 개선됩니다.

또한, 최근 카드사와 PG사들이 도입하고 있는 정보보안을 확보하면서도 보다 간편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조속히 확대(‘14.8월~)해 나가고, 카드정보 보유 하에 제공할 수 있는 Paypal, Alipay 등과 같은 보다 간편한 신결제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자서명 이용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생체정보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공인전자서명 기술의 도입도 촉진하고 ActiveX가 필요 없는 인터넷 환경을 신속히 구현하기 위해 non-ActiveX 방식 공인인증서 기술을 테스트 기간을 거쳐 9월부터 보급 확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부는 글로벌 웹 표준(HTML5) 확산을 위한 기술 지원을 강화하며,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협회와 함께 외국인들의 국내 인터넷 쇼핑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케이몰24의 외국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국내외 온오프라인 광고, 한류콘텐츠 활용 마케팅 등의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관련 업계와 힘을 합쳐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를 강요하고, 인터넷 환경에서 ActiveX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신속히 개선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과 결제 간편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 PG(Payment Gateway) : 신용카드 가맹점의 일종으로서 인터넷사업자를 위해 결제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