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인하‥대주주·소액주주 혜택

입력 2014-07-28 09:19
<앵커>

정부가 대기업 총수 일가 등 대주주들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대주주들에게 당근책을 제시해야 배당 확대를 통해 기업 이익이 가계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대주주나 자산가들이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 소액주주들이 적용받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현행 14%에서 10%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포럼에 참석해 "소액주주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세율을 낮춰주고 대주주에도 선택적 분리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장사 대부분의 대주주는 배당소득에 최고 38%의 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분리과세가 허용되면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낼 때 단일세율 14%를 적용받을지, 6~38%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을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대주주에게 배당 관련 세제 혜택을 주면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유인이 된다고 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14%가 적용되는 소액주주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율도 낮추겠다고 밝혀 5~10%선에서 단일세율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초 열리는 세제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