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사기, 소송없이 돌려받는다"

입력 2014-07-27 18:53
앞으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대출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별도의 소송없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9일 부터 피해자가 금융회사를 통해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특별법에 의해 피해환급금을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사기의심계좌 신고시 포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