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건설 회생계획안 인가

입력 2014-07-25 17:50
수정 2014-07-26 10:16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가 쌍용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25일 열린 회생계획안 심의·의결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3.1%, 회생채권자 92.5%의 동의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쌍용건설의 채권액은 8천5백억원으로 이중 회생담보권이 9백억원이며, 회생채권은 7천6백억원, 조세 등 채무는 15억원이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쌍용건설의 회생담보권 중 대여채무 및 확정구상채무는 내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전액 현금 변제한다.

회생채권 중 대여채무·확정구상채무·임원보수의 경우에는 2023년까지 73%를 출자전환하고 27%는 현금으로 갚기로 했다.

일반상거래채무는 71%를 출자전환하고 29%는 현금 변제하고, 조세 채무는 올해부터 3년간 전액 현금으로 갚는다.

변제 계획의 확정으로 우발 채무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한 쌍용건설은 앞으로 인수·합병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