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지역 '토지공급 기준' 마련

입력 2014-07-25 17:50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공급기준을 마련해 7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조성토지외 원형지(부지조성공사 전 단계의 토지) 형태의 토지도 공급할 수 있고, 토지 용도의 공급대상과 특수성, 공공성을 고려해 경쟁입찰외에 추첨 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이 가능해 진다.

또, 산정한 토지조성원가는 항목별로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토지공급기준 제정으로 새만금사업에 탄력을 더할 수 있게 됐다”면서, “현재 변경중인 새만금기본계획(MP)과 연계해 도시계획기준 등 각종 기준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