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용산 화상경마장 영업중단·외곽이전안' 통과

입력 2014-07-25 14:48
수정 2014-07-25 15:12
지난 달 28일 시범 개장한 서울 용산의 화상경마장을 두고 한국마사회와 지역 주민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용산 화상경매장의 영업중단과 외곽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제9대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용산 화상경마장의 영업 중단 및 외곽이전 촉구 결의안' 등을 처리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신원철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의원 외 75명이 제출한 이번 결의안에 대해 용산 화상경마장이 교육환경의 훼손과 주거환경의 저해를 초래한다고 평가했다.

또, 학생들의 정서적 함양과 교육환경 보장을 위해 한국마사회에 용산 화상경매장을 서울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정부에 화상경매장의 용산 이전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유해시설과의 단순 직선거리가 아닌 가시거리로 학생들의 통학거리를 측정하도록 '학교 보건법'을 개정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일 용산구 한강로3가 마사회 용산지사를 직접 방문해 용산 화상경마장 운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운영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