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캐피탈, 이사회 부당운영으로 기관경고 및 임직원 무더기 제재

입력 2014-07-24 16:00
효성캐피탈이 이사회를 부당운영하고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다 적발돼 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와 임직원 19명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효성캐피탈이 지난 2008년~2013년 기간 중 이사회 의결없이 자기자본의 0.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80건이나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자기자본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주주에게 신용공여할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효성캐피탈은 지난 2004년부터 10년간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회사채 발행 및 금융기관 차입 등 업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이사들이 이사회 결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사들이 해당 안건에 대해 직접 의결한 것으로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회사에 부동산 PF대출 933억원을 해주면서 자금조달 가능성 등 사업진행 여부가 의문시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대출을 취급하다 대출금 511억원이 부실화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여전법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는데도, 비상임이사 2명이 2012년 9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는데도 2013년 2월까지 비상임이사직을 유지하도록 놔뒀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른 효성캐피탈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 1천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임원 2명은 문책경고, 6명은 주의적경고, 4명에게는 주의조치를 내렸으며, 직원 7명에게도 각각 견책(4명)과 주의(3명) 조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