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사장 서문규)는 지난 18일 노사 간 단체교섭을 통해 퇴직금을 포함한 방만경영 개선과제 12개에 대한 정상화 이행에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오늘(24일) 이사회를 열어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대형공기업 최초로 정상화 완전이행을 완료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습니다.
방만경영 개선과제를 보면 퇴직금 가산지급 제도 폐지, 퇴직금 산정 시 경영평가 성과급 반영 제외, 고교 학자금 공무원 기준 운영 및 중학교 학자금 지원 폐지,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폐지, 부모의료비 지원제도 선택적 복지로 통합·운영, 장기근속 기념품 지원 폐지, 퇴직기념품 지급 개선,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등 각종 기념일 기념품 지급 개선, 휴가제도 국가공무원 수준 운영, 인사규정 상 유가족 특별채용 가능 조항 삭제, 단체상해보험 선택적 복지포인트로 운영, 보훈자녀 격려금 지급 폐지 등 12가집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정상화 이행을 계기로 국가 전략에너지인 석유자원 확보라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국영석유사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