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사망 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관에 명시해 놓고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한 생명보험회사들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400여건, 금액으로는 500억원이 넘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을 제재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ING생명이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 행위이긴 하나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것인 만큼, 행정적인 제재 수위는 최대한 낮춰 준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이미 ING생명에게는 ‘기관주의’와 과징금 4900만원을, 임직원에게는 ‘주의’를 사전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ING생명이 추가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ING생명이 추가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는 500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1600억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올 하반기 30%에 이르는 인력 감축을 계획하는 등 긴축 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ING생명으로서는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ING에 대한 제재결정이 내려지면 이 기간 중 보험가입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다수의 보험사들도 보험금 추가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생명보험업계는 대략 보험금 지급 규모가 5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은 ING생명을 제외한 다른 보험사들의 보험금 미지급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은 만큼,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업계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다른 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며 “금감원이 파악한 바로는 업계 전체로 2-3천억원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선 금감원 검사결과 ING생명의 보험금 미지급 건 수가 예상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민사상 지급의무가 있는 지 가리려는 행정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