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위반' 동양시멘트·동양네트웍스 매매정지

입력 2014-07-24 09:50
회계처리 기준위반으로 증선위 제재 조치를 받은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의 주권 매매가 정지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23일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를 검찰 고발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동양시멘트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매매정지 기간은 오늘(24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입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에서 동양시멘트를 비롯한 동양계열사 4곳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로 증권발행 제한과 외부 감사인 지정,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확정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하고,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