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일반인이 보험사기를 저지르면 보험회사 취업이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보험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일반인이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일정기간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를 제한해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보험업계에서 퇴출하기로 한데 이어, 이를 일반인으로까지 확대한 겁니다.
금감원의 보험사기 조사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기 관련자에 대한 출석요구권과 공공기관에 대한 보험사기 관련 정보요청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1명에 불과한 금감원 보험사기 조사인력을 점진적으로 늘려 보험사기 조사착수 비율은 현재 10% 수준에서 30%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한편, 보험사는 보험사기 발생사실을 알게되면 보험사기로 피해를 받은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관련내용과 권리구제절차를 의무적으로 통지해야합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사기 근절 대책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곧바로 시행하고, 법 개정사항은 국회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