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로당·놀이터··앞으로 필수 아니고 선택

입력 2014-07-23 15:10
수정 2014-07-23 16:12
앞으로는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경로당 같은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 가운데

일부를 단지 특성에 따라 짓지 않아도 무방하게 된다.

아파트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 규정이 바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정비하고 다양한 수요에 맞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아파트 규모별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정해두다 보니 사실상 수요와 특성에 맞춘

주민공동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 판단이다.

일례로 150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를,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는 이들 두 시설 외에도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분양 아파트의 경우 시행사가 입주자 모집(분양) 공고 때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설치 계획(배치도·시설 종류·설치 면적 등)을 적시하고

그대로 건설하는 경우 의무시설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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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또 이미 입주가 이뤄진 아파트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주민공동시설을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도 곧 개정할 예정이다.

주민 동의만 얻으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위신고를 한 뒤 놀이터나 경로당을

운동시설이나 어린이집,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면적 상한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단지 내 상가의 연면적이 가구 수에 6㎡를 곱한 면적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