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우본, 증권거래세 감면받나

입력 2014-07-22 14:54
<앵커>

지난해 정부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1년6개월이 지나고 세수 증대효과보다 오히려 거래급감과 변동성 확대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금융당국이 업계의 요구와 목소리를 듣고 제도 변화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정사업본부에 부과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자는 논의에 대한 금융당국의 태도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거래세 감면문제가 단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거래소에게 관련 자료를 계속 요청중이고 업계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지만 그간 거래세 폐지에 대해 요지부동이였던 것을 감안하면 지금의 모습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세수증대효과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매겼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공모펀드와 연기금에, 그리고 지난해부터 우정사업본부를 비롯한 국가지자체까지 0.3%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차익거래 중 90%를 차지하는 우정사업본부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면서 공공자금의 차익거래가 실종됐습니다.

실제로 올 들어 지난달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자금이 실시한 차익거래 누적액은 70억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지난 2012년 누적 거래액이 40조원을 웃돌았던것을 비교하면 사실상 국가지자체는 차익거래시장에서 활동을 접은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연간 110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우정사업본부가 시장에서 발을 빼면서 국가·지자체발 차익거래 전체가 위축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애당초 내놓은 세수증대효과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우정사업본부는 일반 주식 매매와 관련된 주식거래세로 240여억원을 냈지만 우정사업본부가 차익거래시장에서 나오면서 걷을 수 없게 된 세수가 600억원을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효과가 났다는 지적입니다.

금융당국의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거래세 감면 논의에 대해 시장에서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전문가들은 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부진했던 거래가 활성화되고 이에 세금 또한 더 부과할 수 있으며 향후 현물시장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위원

"지금 20% 정도가 차익거래이다. 하루에 5조 거래되면 1조는 프로그램 매매이다.과거 차익비중이 30% 이상 많이 늘것으로 예상된다. 차익거래가 늘게 되면 주식시장 유동성 크게 늘어날 것이고. 일평균 거래대금 1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다. 지금 거래대비 2~30% 늘어나지 않을까. 기재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늘어나서 더 좋다. 정부도 세수증가, 자본시장도 거래활성화되고 결국 윈윈이다.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업계의 요구와 목소리를 반영해 거래세 폐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