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현물과 선물과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프로그램 차익거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수확보와 형평성 차원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영향이 컸는데요.
정부가 이 규제를 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인철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정말 세수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스탠스에 변화가 있나요 ?
<기자>
결론부터 말하면 겉으로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차익거래에 대한 과세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팀장의 얘기 직접 들어보겠다.
[인터뷰] 서지원 기재부 금융세제팀장
"어자피 작년에 된거잖아요. 작년에 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서 증권거래세 비과세해주는 조항에 유예를 뒀었는데, 재작년에 종료가 되었고, 여러가지 언론보도도 꽤 있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잘 보고 있구요. 전체적인 방향성상에서 어떻게 봐야할 건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정부가 2013년부터 우정사업본부의 프로그램 차익거래에 대해서 0.3%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취지는 우정사업본부 등 일부 기관에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위배된다는 형평성 논리와 세수 확보차원이였다.
때문에 통상 0.1% 정도에 불과한 이익을 보는 프로그램 차익거래에 0.3%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다보니까 우정사업본부는 이 시장에서 거의 발을 뺐다.
일평균 프로그램 차익거래 대금은 18분의 1로 줄었고 외국인 비중은 더 확대됐다.
무엇보다 과세 전후 세수가 급감했다.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다보니까 기재부도 이 부분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앵커2>
이 문제는 현재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올라와 있다구요 ?
<기자>
이 제도 시행전부터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미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의원과 홍종학 의원이 차례로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인터뷰] 서지원 기재부 금융세제팀장
"이낙연 의원안은 차익거래 얘기보다는 우정사업본부 자체에 대해서 과거처럼 과세를 하지 말자는 얘기인 것 같다. 더 이야기가 나온다면 의원입법안이 발의가 됐으니까 논의는 할 수는 있겠죠"
두 법안은 프로그램 차익거래 비과세 대상에 누굴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차익거래 과세로 인해 오히려 세수확보도 실패하고 관련시장도 죽였다는 논리다.
따라서 이전처럼 프로그램 차익거래에 대해선 감면 혜택을 주자는 주장이다.
한국거래소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프로그램 차익거래에 차별을 두지 말고 모든 매매주체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면제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물론 지난해 제출된 관련법안들이 아직 국회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지만 기획재정부가 불과 제도 시행 1년 반 만에 관련시장에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스탠스의 변화로 해석된다.
<앵커3>
그렇다면 프로그램 차익거래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최대 걸림돌은 어떤게 있나요 ?
<기자>
기획재정부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다.
예전으로 돌아가면 거래량 늘어날까?
또 차익거래 범위 산정이라든가 외국인과의 형평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 시장 전체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부여할 지 등 다양한 변수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프로그램 차익거래에 90%를 차지했던 우정사업본부가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도 기재부는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인터뷰] 서지원 기재부 금융세제팀장
"외국인 비중으로 보면 그런데요. 어자피 결국에는 차익거래라는게 시장 변동성 가장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데, 비과세 단순히 문제라기 보다는 시장전체적인 추세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볼수는 없구요.
애써 태연한 척 하지만 이 문턱을 낮출 경우 외국인들에게 차익거래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외에도 차익거래 범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투기적인 요소를 해소하는 방안 등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다.
<앵커4>
프로그램 차익거래 비과세 제도 언제쯤 도입 될 것으로 전망되나요 ?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가 과세방침에 대한 유연한 모습을 보이며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 시그널이다.
하지만 당장 차익거래 비과세는 힘들다.
왜냐면 프로그램 차익거래 과세 문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야하는 사안이다.
정기국회가 열려야 가능한 일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비과세 감면 매칭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프로그램 차익거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게되면 다른 비과세 제도는 빠져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현물과 선물 거래가 동시에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확보도 비상이다.
파생시장에 대한 잇따른 규제로 선물 뿐 아니라 현물시장마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파생시장의 순기능인 헤지와 차익거래가 활발하게 전개되야 현물시장 리스크를 줄이고 꾸준히 유동성을 자본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
차익 거래 실종으로 외국인에 대한 증시 방어기능이 약화되고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프로그램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는 가능한 조기에 도입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증권팀 이인철 기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