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해 연 2천억원 규모의 보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2일)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에 따르면 송전선로 건설로 영향을 받는 주변토지의 가치하락 등을 보전해주는 재산적 보상 실시하고, 송전선로가 신규로 건설됨에 따라 인근 주택을 팔기를 원하는 주택소유자는 사업자에게 주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산적 보상을 보면 송전선로(765㎸) 양측 최외선 기준 최대 33m까지 지원하며 주택 매수는 765kV의 경우 180m까지 345kV는 60m까지 권리가 부여됩니다.
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최대 1km)을 대상으로 매년 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해 지역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시행으로 2020년까지 약 1조 2천억 원의 보상·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