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철에 설치된 비상개폐장치를 긴급 상황이 아님에도 마음대로 조작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영업손실분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이 운행중일 때 출입문 비상개폐장치를 조작하면 철도안전법 제4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지하철 비상 개폐장치가 승객의 장난으로 작동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지하철 1,2,3,4 호선의 비상 개폐장치는 모두 65번 작동된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 가운데 45번은 승객의 장난에 의한 것이었다.
비상개폐장치는 화재 같은 비상 상황에서 승객이 열차의 출입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설치된 것으로, 작동될 경우 열차는 자동으로 멈추고, 운행 재개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또 열차 출입문에 이물질을 넣고, 우산과 가방 등 개인 소지품을 끼워 넣어 문을 고장 내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