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은 올 초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전문무역상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문무역상사 제도는 민간 지정형태로 운영했지만 지난 1월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법정지정 제도로 전환했습니다.
전문무역상사 제도는 수출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출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간접 수출을 지원해 수출기업화하는 제도입니다.
산업부는 내일(22일)부터 8월 17일까지 무역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하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 25일 선정결과를 공지할 예정입니다.
지정기준은 최근 3년간 평균 또는 직전년도 수출실적 1백만불 이상이거나 전체 수출실적 대비 타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최근 3년간 평균 수출비중 또는 직전년도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기업입니다.
정부는 전문무역상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망 내수기업과의 온라인 상시 매칭을 지원하고 수출상담회를 정례화할 예정이며 전문무역상사에 대해 수출신용보증 우대 등 무역금융 및 해외전시회 참여 우대 등 마케팅 등에 있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권평오 무역투자실장은 "직수출 역량이 부족한 내수 및 수출 초보기업이 전문무역상사를 통해 간접 수출 경험을 얻고, 이를 통해 수출 기업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