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발송 문자 Web발신 표시, 개인으로 확대-도용 방지 무료 신청

입력 2014-07-20 20:00


인터넷발송 문자 Web발신 표시가 확대 실시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부터 웹발신 표시는 모든 이동통신사로 확대되며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도 일반 개인으로 확대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Web발신' 표시를 하는‘웹발신문자 알림서비스’는 이동통신사(MVNO 포함)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현재 가입중인 이동통신사의 전화상담센터 또는 인터넷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시범적으로 도입한 때와 달라진 점은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Web발신 표시를 앞단으로 변경하였고 SMS에서 MMS로 확대했다.

아울러, 스미싱이나 스팸 등에 전화번호가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소 인터넷으로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전화번호가 인터넷발송 문자의 발신번호로 발송될 경우 차단하는‘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인터넷발송 문자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일반기업은 기존과 같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피싱대응센터 홈페이지(www.anti-phishing.or.kr)’에 접속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사칭 문자 차단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