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회장 낸 부의금 놓고 조카들 소송전··부의금이 수십억원?

입력 2014-07-18 10:47
수정 2014-07-18 10:47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92)이 낸 부의금을 놓고 조카들간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조규현)는 신격호 회장 여동생의 딸인 서모씨가 남매 3명을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씨는 신격호 회장이 보내온 부의금 수십억원을 포함한 총 부의금 중 장례비용으로 쓰고 남은 돈을 분배해 달라고 남매들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남매들은 신 회장의 부의금은 1천만원뿐이라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647만원만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서씨는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의 일부인 1억1만원을 우선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남매들이 신 회장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부의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신격호 회장 조카 부의금 소송전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신격호 조카 부의금 소송' 돈이 무섭네" ""'신격호 조카 부의금 소송' 1천만원이면 너무 적은거 아닌가?" "'신격호 조카 부의금 소송' 정말 1천만원만 보냈나?"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