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특허괴물 MPT에 2심도 승소

입력 2014-07-18 11:50
LG전자가 특허괴물로 알려진 MPT(Multimedia Patent Trust)와의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현지 시각으로 17일. LG전자가 MPT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지난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MPT는 지난 2010년 말 LG전자가 미국시장에 판매하는 ‘초콜릿’ 등 휴대폰 69개 모델이 동영상 압축 관련한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LG전자를 제소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은 LG전자가 MPT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LG전자 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특허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