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으로 인한 저축銀 예·적금 해지시에도 약정금리 적용받는다

입력 2014-07-18 09:00
저축은행의 고객 사망에 따른 예적금 해지시 일반적인 중도해지때와 같은 이자율을 적용해 오던 관행이 개선됩니다.

예금주가 사망해 상속인들이 사망자의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일반적인 중도해지와 동일하게 취급하는데 대해 고객들의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의 일환으로 이같은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예금주가 사망한 데 따른 예적금 해지시에도 일반적인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해 왔지만 상속자가 사망자의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초 약정금리 또는 중도해지시점까지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예적금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안을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만기 1년, 금리 3%, 예치금 1천만원의 정기예금 상품을 보유하던 예금주가 사망해 상속자가 7개월 경과후 만기전 중도 해지한 경우 현행 중도해지이자율 1.5%를 적용해 8만7천500원의 이자만 수령하게 됩니다.

개선 안을 적용시키면 당초 약정금리 3%를 적용해 17만5천원의 이자를 수령하거나 중도해지시점까지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14만5천833원의 이자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적금의 중도해지 이자율은 어느 저축은행이냐에 따라 유지 기간등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금융관행 개선안을 올해 3분기까지 내부처리지침 등 개정을 한 뒤 올해 4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