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누리플랜, 횡령혐의 발생 거래 정지

입력 2014-07-17 13:44
누리플랜은 전 대표이사 2명에 대해 횡령혐의가 발생했다고 17일 공시했습니다.

횡령금액은 18억 2100만 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7.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같은 날 투자자보호를 위해 누리플랜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