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대주주 신용제공 한도 축소

입력 2014-07-17 11:13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가 대주주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신용제공 한도가 대폭 축소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여전사들의 신용제공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축소하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채권 보유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대기업 오너 일가가 캐피탈사 등 여전사를 사금고화 해 부실이 계열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금융위는 또 여전사의 기업금융 기능은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비카드 여전사의 등록단위인 리스와 할부, 신기술사업금융 등을 통합해, '기업여신전문금융업'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가계 신용대출과 오토론은 본업(리스·할부·신기술사업금융)의 자산 이내로 제한됐지만, 앞으로 오토론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가계 신용대출만 총자산의 20%(자산 2조원 이상 대형사는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반면 백화점 등 유통업계의 카드업 겸영 근거는 삭제돼, 기존에 카드업을 하는 백화점(현대, 갤러리아)을 제외한 다른 백화점들의 카드 발급은 어려워 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금융위는 정보 유출이나 불법정보를 활용한 신용카드 모집인의 재등록 금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문책경고를 받으면 임원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