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관리·상품개발 외 금융 계열사간 영업목적 정보공유 금지

입력 2014-07-17 09:33
신용평가와 대출한도 산정 등 신용위험관리와 금융그룹내 금융상품 개발,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자회사간 비용배분 외에는 영업목적의 금융지주 계열사간 정보공유가 금지됩니다.

이와함께 계열사간 고객정보를 실제로 제공한 내역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고객에 통지할 의무가 추가됩니다.

금융위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금융지주사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28일 금융지주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규율을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목적으로 한정하고 정보제공 절차 등을 금융위가 정하도록 한 것과 함께 비은행지주사의 비금융사 지배를 금지하는 금융지주사업 개정 법률안이 공포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와 감독규정 변경에 따라 금융지주내 계열사간 고객 동의없이 정보제공이 가능한 범위가 기존 '영업상 목적'에서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한정됩니다.

금융지주 계열사 간에는 건전성 제고를 위한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 자회사 검사 외에 금융지주 시너지를 위한 상품개발과 서비스 개발, 고객분석, 업무위탁, 자회사간 성과와 비용 배분 등의 경우에만 정보제공을 허용하게 됩니다.

금융위는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행위의 경우 이같은 범주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객정보 제공 방법과 절차의 경우 고객정보 원장의 제공을 금지하고 고객정보를 암호화 뒤 제공 이용토록 하는 한편 제공받은 고객정보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로 하는 등 금융지주가 고객 정보를 철저히 감독하도록 감독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금융위는 7월17일부터 8월26일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하고 개정법률 시행일인 11월 29일에 맞춰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함께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