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종사자,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즉시 '퇴출'

입력 2014-07-14 19:25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 임직원이 보험사기를 저지르면 업계에서 즉시 퇴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4일) 보험사기에 연루돼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두 번째 업무정지를 받은 보험설계사는 즉시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등록취소 등 중징계를 부과하는 보험업법이 내일(15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입니다.

등록취소를 당하면 2년간 어느 보험회사와도 모집계약을 맺을 수 없고, 보험회사 임직원이 사기를 벌이면 면직 또는 정직 처분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