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증권회사가 증권이나 파생상품 거래를 중개하려면 금융당국으로부터 40개가 넘는 업무단위를 허가받아야 합니다.
전문성을 키우기에는 업무단위가 너무 많아서 문제였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대폭 줄이고, 증권사의 투자여력도 키워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학 기자!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에 필요한 업무 단위를 10개 안팎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행 금융투자업 인가 단위는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등 크게 4개 업종에 42개로 세분화 돼 있습니다.
전문화, 특성화를 위해 인가 단위를 나눠놓은 건데, 실제는 증권사마다 위탁매매 중심의 비슷한 영업 전략으로 일관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인가 업무가 많다보니 증권사 한 곳이 증권이나 파생상품 거래를 하려면 업무 인가를 받는 데만 반 년 이상 소요해야하는 문제를 겪어 왔습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인가 필요 업무 단위를 현행 42개에서 13개로 줄이고, 업무단위를 추가할 때는 등록만 하면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 처럼 유사한 업무는 통합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자산운용사의 경우 주식형펀드, 헤지펀드 등 사업모델의 성장 단계에 맞는 인가기준을 도입해 전문성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업무인가 단위가 줄어들면 증권사는 필요유지 자기자본이 함께 줄어 영업용순자본 비율 NCR이 오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을 이를 통해 증권사의 투자여력을 확보하고,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과 함께 대주주 적격성 심사범위도 현실에 맞게 고치기로 했습니다
계열분리로 인해 경영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특수 관계인에서 제외해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 9월중 시행에 들어가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올해 말까지 국회에 관련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