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년된 금강송 벤 사진작가 장국현 고작 벌금 500만원?··사진이 얼만데?

입력 2014-07-14 10:38
수정 2014-07-14 14:19


사진 촬영에 방해된다며 220년 된 금강송을 멋대로 베어낸 사진작가 장국현씨에게 고작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한 매체는 14일 금강송을 전문적으로 찍어 외국 전시회까지 연 사진작가 장국현(71)씨가 작품의 구도 설정 등 촬영에 방해가 된다며 경북 울진군 산림보호구역 내 금강송을 허가없이 베어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씨는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까지 세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서 수령이 220년 된 금강송을 포함해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으로 베어 약식 기소됐다.

장국현씨는 "소나무는 양지식물이라 햇빛을 가리면 죽는다. 참나무가 많아서 잘랐다. 또 사진을 찍는데 방해가 됐다"고 이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 대구지법은 장국현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귀중한 산림자원을 훼손한 장씨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자신의 영리활동을 위해 나무들을 마구 베어낸데 대한 처벌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장씨가 무단벌목을 해 찍은 사진들은 전시회를 통해 한장에 400만~500만원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장국현 벌금 500만원? 사진 한장 팔면 그만이네" "장국현 벌금 500만원이면 나도 또 하겠네 버는게 얼만데" "장국현 이 작가 어이없다"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TV조선 방송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