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년간 가계부채 150억 탕감 지원

입력 2014-07-14 11:15
지난해 7월 문을 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저소득층과 금융소외계층들에게 총 150여억원의 가계부채를 탕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 1년간 상담을 통해 파산면책 사유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342건에 대해 서류 발급과 파산면책 신청 등 행정적으로 지원해 이 가운데 130건이 최종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200여건의 파산신청이 법원에 계류중이며, 모두 받아 들여질 경우 부채 탕감액은 총 56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센터는 총 6명에 대해 개인회생 신청 절차를 지원해 이 중 5명이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결정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오는 15일(화)부터 서울사회복지공입법센터와 공동으로 '채무자 대리인제'를 운영한다.

'채무자 대리인제'는 대부업체 등 불법채권추심으로 불안에 떠는 저소득층·위기가정 시민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채무와 관련된 전화나 우편, 방문 등 일체를 변호사(대리인)가 담당해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