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와 강용석이 공소시효 존폐를 두고 대립했다.
10일 방송된 JTBC 예능 '썰전'의 1부 [하드코어 뉴스 깨기]에서 김구라, 강용석, 이철희가 공소시효 제도 논란에 대해 분석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올해 7월 7일 공소시효 만료가 되고 피해자 가족의 재정신청으로 인해 공소시효가 연장되어 용의자를 기소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약 90여일 가량 남은 가운데 김구라는 공소시효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질문했는데 변호사 강용석은 만약 공소시효가 없다면 100년 전, 200년 전의 사건도 수사의 대상이 된다면서 기간을 정해두지 않으면 사회 질서가 어지러워 질 수 있으니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래 전에 있었던 사건의 경우 그 기록이나 증거물을 계속 보관해야 하는데 증거물을 보관할 장소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행정 효율성'을 이유로 전했다.
강용석은 전 세계적으로 공소시효 제도가 존재했었으나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나치 전범들이 공소시효를 넘기기 위해 도피 생활을 해 그것이 공소시효 폐지의 시발점이 되었다면서 우리나라 역시 일부 강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주장은 범죄수사와 사법제도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실제로 개구리 소년 사건의 증거물(유골)도 법의학자가 개인적으로 보관 중."이라고 말했다.
그 말에 이철희는 "공소시효의 존속은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라며 해외에서도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추세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공소시효가 너무 짧아 공소시효가 없는 죄의 항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몇 가지 항목을 정해 우선적으로 공소시효를 없애고 나머지 범죄는 일단 공소시효 연장 후 이후에 전면 폐지까지 가야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공소시효 존폐 논란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하던 중 김구라는 공소시효를 유지해야하는지 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철희, 강용석에게 질문했고 강용석은 2007년 공소시효를 최대 15년에서 최대 25년으로 연장했다면서 "공소시효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본다."라고 주장했고 이철희는 "일종의 시민운동처럼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 대상이 축소되거나 폐지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