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주택자 전세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철회하거나 완화할지 여부를 고민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기재부가 강경입장에서 선회해 2주택 전세소득 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하자 해명자료를 통해 "2주택 전세과세는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주택자 전세과세를 해야 한다는 기존의 강경입장에서 다소 후퇴한 것으로 2주택자 전세 과세를 철회하거나 또는 완화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정책토론회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2주택 보유자에 한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올리는 경우 세금을 분리해 부과하기로 했던 기존 방침을 변경, 보유한 주택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 과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기존의 2년(2014, 2015년)에서 3년(2014~2016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다만 전세소득 과세는 과세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법안 발의 전에 더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