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상담] 상가건물 1층에 단기임대

입력 2014-07-10 14:27
7/10(목) 재테크 알아야번다

황대현 대표 / 티마크

*상가건물 1층에 단기임대

비어있는 기간 동안에는 비어있는 것보다 우선 임대를 주는 것이 좋다. 의류나 신발의 땡처리 업자의 경우는 가게

안에서만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물건을 둘 수도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과태료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꼼꼼하게 써야 한다. 일단 임대료는 보편적인 금액보다 더 높게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통 상가나

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1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이나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 계약일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그래서 단기임대로 싸게 줬는데 세입자가 1년을 주장해버리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임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물건을 밖에 꺼내둠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이나 과태료의 부분에 대해서도 세입자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을 꼭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깔세의 개념으로 월세를 미리 한번에 받는 것이 좋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