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개혁] 휴대폰 대리점서 분실보험 판매 가능해진다

입력 2014-07-10 14:00
앞으로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분실보험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상품·서비스와 함께 관련 보험상품을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판매하는 단종보험대리점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단종보험대리점은 예를 들어,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분실보험을 판매하거나, 가전제품판매점에서 파손을 보장해주는 PC보험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사는 자연재해나 날씨 등 자연현상을 기초로 하는 보험상품인 지수형 날씨보험과 같은 상품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영업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으로 PEF(사모투자펀드)나 신기술·벤처 투자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PEF는 기존에는 '15% 이상 지분 취득시'에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30% 미만 취득시'에는 승인이 필요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신기술 벤처투자는 투자한도제한(자기자본의 60%)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