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개혁]업종간 장벽 해소..해외진출시 겸업 허용

입력 2014-07-10 14:00
<앵커>

정부의 금융규제개혁으로 금융업권간의 벽이 다소 허물어 졌습니다.

은행과 보험, 증권 상품을 한 점포에서 취급할 수 있고, 해외에선 겸업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지수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제 소비자가 은행, 보험, 증권 상품을 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은행과 증권사가 함께 있는 복함점포라도 고객은 한번에 한명, 특정 한 업종 직원과의 상담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업종의 직원들이 고객의 동의하에 정보를 공유하면서 동시에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국내에선 금지된 경영활동이 해외에서는 가능해집니다. 우선 금융회사가 해외에 진출하게되면 다른 금융업종의 영업활동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해외법에 따라 은행이 보험과 증권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 보험과 증권 등 우리나라 비은행금융사도 해외에선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에 내규와 법령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올해 안에 규제개혁 방안이 실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