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가입 자격조건 확대.."어떤 혜택이 주어지나?"

입력 2014-07-08 15:25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가입 자격조건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고 말했다.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은 가입 가구가 3년 이내 탈수급할 경우 저축액에 정부지원금과 민간매칭금을 덧붙여 최대 7배를 적립해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예를 들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26만원과 민간매칭금 10만원을 합쳐 탈수급시 17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8000 가구를 신규 모집할 계획이며 1차 모집은 7월 14~23일, 2차 모집은 10월 1~10일에 행해진다.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은 기초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60% 이상일 경우 신청가능하다.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희망키움통장 신청 가구의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하게 된다.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참으로 기대된다"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왠지 괜찮다"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나도 알아봐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희망키움통장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