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도 지원한다··차상위계층 조건은?

입력 2014-07-08 10:55
수정 2014-07-08 10:59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 조건'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이 확대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을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2가 추가된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를 위한 ‘희망키움통장1’과 (신설된) 차상위계층를 위한 ‘희망키움통장2’로 나뉘게 된다.

이번 자격조건 확대로 인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도 희망키움통장의 대상에 포함된다.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원을 지원하며 적립 기간은 총 3년이다.

재무·금융교육을 이수하고 만기가 지나면 적립금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단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2014년 희망키움통장2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8000여 가구를 신규 모집하며, 1차 모집은 7월 14~23일, 2차 모집은 10월 1~10일에 실시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계층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지자체는 신청 가구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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