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중지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대부업 등록 및 감독)와 경찰청장(불법사금융 단속·수사), 금감원장(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통지받은 이용자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도록,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의 신청을 접수받은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5일 내로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추가적으로 15일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검토결과 이의신청이 타당한 경우 미래부에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밟은 뒤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