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하반기까지 기촉법 상시법제화 방안 마련“

입력 2014-07-07 10:15
채권단 중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당국이 하반기까지 기촉법의 상시법제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 업무연황 보고 자료를 통해 상시적인 부실기업 옥석가리기를 통해 경제내 잠재 불안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고 기업부실 사전관리체계 정비 등을 위해 이 같은 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대기업그룹은 재무구조평가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 강화를 유도하고 개별 기업은 신용위험평가로 부실징후 기업을 선정하고 정상화 가능성에 따라 워크아웃 등을 추진키로 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주채무계열 편입대상 확대와 관련해 선정기준 하향 조정으로 2013년 30개이던 주채무 계열수가 2014년 42개로 확대됐고 약정 미이행시 금리인상 등 현실적인 제재수단을 추가하는 등 대기업 그룹에 대한 사전관리 체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기업 유동성 문제 등으로 경제 전반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부실기업 옥석가리기, 효율적인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관련법의 상시화를 연내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