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X파일’ 충격적인 닭 가공업체 단속 결과 ‘유통기한 지난 닭 1,400여 마리’

입력 2014-07-05 00:30
수정 2014-07-05 00:33


김진 기자가 형사들과 함께 닭 가공업체의 단속에 나섰다.

7월 4일 방송된 채널A ‘먹거리 X파일’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닭을 가공해 판매하는 닭 가공업체들의 비양심적인 모습과 황태 보관이 용이하도록 농약을 사용하는 업체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김진 기자는 촬영 내용을 들고 닭 가공업체가 위치한 지역의 경찰서를 찾았다. 촬영 영상을 본 형사들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어 형사들은 닭 가공업체에 대한 긴급 단속을 결정했다.



형사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작업장으로 향했다. 형사들과 김진 기자는 작업장 내부를 꼼꼼히 살폈다. 작업장 내부에서는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지난 닭고기가 발견됐다. 나아가 작업장은 물론 판매 직전의 냉동 창고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닭이 총 1,400여 마리나 발견됐다.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는 그대로 시중에 판매되었을 것이다.

단속 중 김진 기자는 형사에게 “냉장으로 들여온 식품을 급속 냉동한 뒤 판매해도 되는 것이냐”고 물었는데, 형사는 “당연히 불법”이라고 답했다.

이어 제작진은 네 곳의 업체에서 닭을 해동시키는 물을 검사했다. 총 다섯 가지의 식중독균 검사에서 네 곳 모두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균이 두 군데에서나 발견됐다. 미국에서는 이 균으로 인해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닭고기를 해동시킬 때 대부분의 업체들은 포장을 제거한 뒤 닭을 직접 물에 담갔다. 전문가는 “앞에 들어간 닭에 식중독균이 묻어있다면 그 물로 인해 다른 닭에도 식중독균이 묻는다”고 말하며 “닭을 물에 넣어서 해동시키는 것은 2차 감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방송에서는 고독성의 농약을 황태 보관에 사용하는 충격적인 실체가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