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었어" 대구 황산테러사건 공소시효 3일 앞으로…영구 미제 사건 늘어나나

입력 2014-07-04 17:28


대구 황산테러 사건의 유가족이 용의자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해 공소시효가 중단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피해자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의 부모는 4일 대구지검에 용의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태완군 부모는 지난달 30일부터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오다가 담당 검사와의 면담 끝에 고소장을 냈다.

태완군 측 변호를 맡은 박경로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시 태완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을 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 한 관계자가 “비록 부모가 고소장을 제출했어도 공소시효 만료까지 3일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말해 공소시효 중단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개로 경찰은 태완군 사건을 지난 2일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권창현 대구 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송치했다고 해서 수사를 그만두는게 아니라 앞으로 유력 제보가 들어오거나 수사할 사안이 들어오면 바로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대구 황산테러사건'은 1999년 5월 대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6살 소년 태완이가 황산을 뒤집어 쓴 채 발견된 일을 말한다. 몸의 40%가 3도 화상으로 뒤덮였고 생존 확률은 희박했다.

태완이는 심한 화상을 입어 숨쉬기 조차 힘든 상황에서 모든 힘을 짜내 엄마에게 아빠에게 "아는 사람이었어"라는 말을 건냈다. 태완이는 이 말을 남기고 사건 발생 47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대구 황산테러 사건의 범인은 15년 간 잡히지 않았다.

대구 황산테러사건에 대해 누리꾼들은 "대구 황산테러사건 범인 정말 쓰레기", "대구 황산테러사건 공소시효 벌써 끝나다니", "대구 황산테러사건 범인 나중에라도 잡히면 똑같이 당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대구 황산테러사건'의 공소시효가 다가오면서 이 사건 역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될 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3대 영구 미제 사건'은 1991년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살던 당시 5명의 국민학생들이 실종된 '개구리 소년 사건'과 영화 ‘그놈 목소리’로 잘 알려진 ‘이형호 유괴 살인사건’, 지난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두고 화성에서 발생한 ‘화성 연쇄 살인사건’이 있다.

(사진=영상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