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플래닛 "카카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입력 2014-07-04 10:24
수정 2014-07-04 12:47
SK플래닛이 지난 3일 카카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카카오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SK플래닛은 4일 입장자료를 통해 "카카오톡의 행위는 모바일 상품권 유통의 90%를 차지하는 필수적인 채널인 카카오톡 입점 거절로 필수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못하게 하여 기존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는 그동안 SK플래닛의 '기프티콘'과 KT엠하우스의 '기프티쇼'같은 모바일상품권을 카카오톡 사용자에게 판매해 왔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지난 1일 이들업체와 상품권 판매대행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모바일 상품권을 팔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SK플래닛은 "2011년 카카오톡으로부터 입점 제안 받은 뒤 입점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다수의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이 카카오톡에 입점하면서 2013년 약 2천600억 거래규모로 상품권 시장을 성장시켰다"며 "현재 82%의 점유율을 가진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 전이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을 독점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SK플래닛은 "카카오가 기존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과의 계약을 일률적으로 종료하기 위해 특정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거래관행보다 불리하게 계약기간을 4개월 또는 2개월로 한정하는 등 불이익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카카오가 주장하는 '소비자 불편'사항과 관련해 SK플래닛은 사용기간연장, 구매자자동환불, 환불절차간소화 등의 정책을 미래부와 논의를 통해 올해 6월부터 적용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K플래닛은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 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함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